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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화)

한의약 폄훼는 국민의 지탄 대상

한의약 폄훼는 국민의 지탄 대상

최근 들어 양의계의 한의약 폄훼가 부쩍 늘고 있다. 양의계는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진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 발의에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한의사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의사회는 향후 설립 운영될 광주시의료원에 한의의료가 포함된 조례 발의는 공공의료 시행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출산 희망을 짓밟고, 양질의 한의진료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양의계의 직역 이기주의이자 옹졸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는 양의계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41곳 지자체에서 43개의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소의 편차가 있겠지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결과로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례와 더불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난임부부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사회가 광주시의료원이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의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과연 한의의료는 공공의료에 포함될 수 없는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양의만이 공공의료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의 보건지도사업의 신설을 요구한데는 한의의료가 국가의 중요한 공공의료 자원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의 ①항에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이 규정돼 있으며, ②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것은 한의약이 국가의 확고부동한 공공의료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양의계가 한의의료를 폄훼하는 몰염치를 중단치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폭넓은 시혜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원성과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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