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6.3℃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1.9℃
  • 구름많음원주-4.9℃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6.3℃
  • 맑음충주-5.8℃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울진3.8℃
  • 흐림청주-1.2℃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3.8℃
  • 흐림안동-2.3℃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1.1℃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0.9℃
  • 구름많음광주0.1℃
  • 구름많음부산3.2℃
  • 구름많음통영1.9℃
  • 구름많음목포-0.1℃
  • 맑음여수2.3℃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2.8℃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예)-4.3℃
  • 흐림-3.9℃
  • 구름많음제주5.2℃
  • 흐림고산6.7℃
  • 흐림성산4.9℃
  • 흐림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1.9℃
  • 맑음강화-5.0℃
  • 구름많음양평-4.3℃
  • 흐림이천-4.8℃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4.8℃
  • 구름많음보령-3.5℃
  • 맑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3.8℃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2.8℃
  • 구름많음남원-3.1℃
  • 맑음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1.2℃
  • 흐림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7.4℃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2.5℃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2.5℃
  • 흐림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6℃
  • 맑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든 지자체로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든 지자체로 확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2.jpg

시·군·구 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이 시, 도 등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지난 12월 개정되면서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가 확대돼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됐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했다.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은 삭제됐다.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또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지만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