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8℃
  • 흐림15.8℃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6.0℃
  • 비백령도13.7℃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0.2℃
  • 구름많음서울16.8℃
  • 맑음인천15.7℃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8.1℃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충주16.2℃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18.1℃
  • 비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7.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8.5℃
  • 흐림포항21.1℃
  • 맑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18.4℃
  • 흐림울산17.7℃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5.3℃
  • 구름많음홍성(예)16.3℃
  • 흐림16.4℃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8℃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6℃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6.6℃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6.6℃
  • 흐림금산16.6℃
  • 흐림16.3℃
  • 맑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8.6℃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9.5℃
  • 흐림의성17.4℃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3℃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김선미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 의료인이 양산될 경우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커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현재 자격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이란 명칭은 말 그대로 어떠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공식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따르면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6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