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
  • 구름많음-7.9℃
  • 구름많음철원-8.2℃
  • 구름많음동두천-5.5℃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1.4℃
  • 맑음강릉3.6℃
  • 구름많음동해3.1℃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6.2℃
  • 맑음울릉도4.0℃
  • 흐림수원-4.3℃
  • 흐림영월-7.5℃
  • 맑음충주-7.4℃
  • 흐림서산-4.8℃
  • 구름많음울진3.1℃
  • 흐림청주-2.4℃
  • 구름많음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3.6℃
  • 흐림안동-3.8℃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포항2.5℃
  • 흐림군산-3.0℃
  • 흐림대구-1.9℃
  • 흐림전주-2.0℃
  • 구름많음울산1.8℃
  • 구름많음창원0.0℃
  • 구름많음광주-0.6℃
  • 구름많음부산2.9℃
  • 구름많음통영1.0℃
  • 흐림목포-0.2℃
  • 맑음여수1.4℃
  • 흐림흑산도2.8℃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순천-3.7℃
  • 흐림홍성(예)-4.9℃
  • 흐림-6.3℃
  • 흐림제주5.0℃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5.3℃
  • 흐림서귀포6.5℃
  • 구름많음진주-3.4℃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5.6℃
  • 흐림이천-6.1℃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홍천-6.9℃
  • 흐림태백-4.9℃
  • 흐림정선군-7.7℃
  • 맑음제천-9.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2.4℃
  • 흐림부여-4.4℃
  • 구름많음금산-5.1℃
  • 구름많음-3.3℃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3.8℃
  • 구름많음장수-6.5℃
  • 구름많음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구름많음김해시0.0℃
  • 흐림순창군-4.4℃
  • 구름많음북창원0.6℃
  • 구름많음양산시0.2℃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4.4℃
  • 흐림해남-4.0℃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0.1℃
  • 흐림진도군-2.0℃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8.3℃
  • 구름많음영덕2.4℃
  • 흐림의성-7.0℃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1.5℃
  • 흐림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많음합천-3.4℃
  • 맑음밀양-4.2℃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거제1.9℃
  • 구름많음남해1.1℃
  • 구름많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한의약 육성 실질적으로 수행 유도
복지부장관은 지자체 사업 결과 ‘한의약육성위원회’에 상정해야
이종배 위원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 필요”

육성(이종배).jpg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