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대처,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 사업 결과 공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사업 시행 계획, 회비감면 심의주체 변경 등의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2022 회계연도의 주요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2022 회계연도의 문을 여는 첫 중앙이사회이니만큼 6.1 지방자치선거를 비롯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한의 참여, 한의건강보험 수가협상,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방향을 새롭게 점검해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 협회 임원 및 일선 회원 13명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그간의 경과가 상세히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 한의사가 의료인의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 행정소송의 승소를 위해 적극 대처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돼 피고발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협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 결과와 향후 추진될 코로나19 한의진료 방향도 논의됐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는 홈페이지(covid19.akom.org)와 전화상담(1668-1075) 접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포함한 후유증 환자와 백신접종 후유증 환자들을 대거 진료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 데이터 분석은 물론 진료환자들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접수센터 운영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바이러스 질환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협회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는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기준 부위원장(전 충북한의사회장) 및 이정구(현 충북한의사회장), 황건순(총무이사), 강동윤(기획이사), 윤제필(국제이사) 위원 등이 활동하게 되며 추가 위원 위촉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해당 의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사업(자율점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회비 완납회원(자율점검 등록비 무상)과 체납회원(자율점검 등록비 10만원 부과)에 대한 자율점검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는 5~6월 중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올 9월 말 종료한다는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협회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반 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과 전화 상담 및 현장컨설팅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의 회원 분포 현황(총 2만7540명)을 비롯해 회비 납부 및 미체납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근무형태 등 전반적인 회원 통계 현황이 보고됐다.
회원 분포도 분석에 따르면 중앙회(3170명)를 제외하고는 서울지부에 6254명의 가장 많은 회원들이 분포돼 있고, 그 다음으로 △경기 5337명 △부산 1933명 △대구 1378명 △경남 1309명 △인천 1079명 △경북 961명 △대전 948명 △전북 942명 △충남 885명 △광주 804명 △전남 660명 △충북 654명 △강원 518명 △울산 447명 △제주 239명 △미주 22명 등의 순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회비 감면 심사를 그동안은 중앙회에서 맡아 왔으나 동조 제①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근거에 감안, 소속회원의 회비 감면 민원을 지부에서 직접 접수하여, 면밀히 건별 심사 후 지부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비감면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관련 서류를 지부에 비치하는 방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현천욱 변호사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각각 협회 고문변호사와 언론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무처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회무경영국의 전산팀을 ‘전산팀’과 ‘정보통신사업팀’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의 사무처직제규정 개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