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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국회 문턱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국회 문턱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끝 ‘계속 심사’ 결정
찬성 측 조정안 내놨지만 격론 끝 이견 못 좁혀

제정안.jpg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민석·서정숙·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병합 심의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한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가장 먼저 심사 테이블에 올랐지만,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힌 탓이다.

 

결국 찬성 측은 조문 일부 중 간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우선적용 삭제를 비롯한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단체에 추가로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수가 21개에서 62개로 급증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열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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