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4.1℃
  • 흐림-7.9℃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5.4℃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6.7℃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4.3℃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3.9℃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6.4℃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4.1℃
  • 흐림영월-8.1℃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3.7℃
  • 흐림청주-2.8℃
  • 구름많음대전-3.2℃
  • 구름많음추풍령-4.0℃
  • 흐림안동-4.3℃
  • 구름많음상주-4.2℃
  • 구름많음포항2.2℃
  • 흐림군산-2.8℃
  • 구름많음대구-2.4℃
  • 흐림전주-2.1℃
  • 구름많음울산0.9℃
  • 맑음창원-0.5℃
  • 흐림광주-0.7℃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0.2℃
  • 구름많음여수1.1℃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0.1℃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9℃
  • 흐림홍성(예)-4.8℃
  • 흐림-5.9℃
  • 흐림제주4.9℃
  • 흐림고산5.5℃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6.3℃
  • 흐림진주-4.1℃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7.8℃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5.2℃
  • 흐림-3.6℃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3.5℃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6.7℃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0.0℃
  • 구름많음양산시0.2℃
  • 흐림보성군-1.0℃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3.3℃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진도군-1.3℃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9℃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구미-4.4℃
  • 흐림영천-0.6℃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1.4℃
  • 맑음-3.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진료상황 노출시키는 진료환경…환자의 인격권 ‘침해’

진료상황 노출시키는 진료환경…환자의 인격권 ‘침해’

산부인과 진료시 다른 환자들에게 병명 및 진료방법 등 노출시켜
인권위, A대학교병원장에게 산부인과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권고

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21일 A대학교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외래환자로 A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기관)에서 산부인과 B교수(이하 피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진정인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에게 노출했다. 또한 피진정기관 내진실은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내진실 안에 설치된 간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환자의 내진과정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구조여서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하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피진정기관장에게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