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8℃
  • 흐림24.1℃
  • 흐림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4.4℃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5.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5.9℃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5.8℃
  • 비울릉도23.5℃
  • 비수원23.4℃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2.5℃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2.7℃
  • 흐림포항23.6℃
  • 맑음군산26.7℃
  • 흐림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7.7℃
  • 비울산22.7℃
  • 비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5.5℃
  • 비부산22.7℃
  • 흐림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7.3℃
  • 비여수22.7℃
  • 맑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26.4℃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4.8℃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성산26.0℃
  • 비서귀포26.6℃
  • 흐림진주22.7℃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7℃
  • 흐림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2.9℃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8.1℃
  • 맑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5.1℃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7.2℃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1℃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7℃
  • 흐림의성23.2℃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2.7℃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1.9℃
  • 흐림남해22.2℃
  • 비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진료상황 노출시키는 진료환경…환자의 인격권 ‘침해’

진료상황 노출시키는 진료환경…환자의 인격권 ‘침해’

산부인과 진료시 다른 환자들에게 병명 및 진료방법 등 노출시켜
인권위, A대학교병원장에게 산부인과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권고

인권위.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21일 A대학교병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외래환자로 A대학교병원(이하 피진정기관)에서 산부인과 B교수(이하 피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진정인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에게 노출했다. 또한 피진정기관 내진실은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 내진실 안에 설치된 간이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환자의 내진과정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구조여서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의 상병과 치료경과 및 검사 결과 등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환자 수와 촉박한 진료시간 등으로 인하여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피진정기관장에게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