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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산업보건 패러다임, 직업병 예방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돼야"

"산업보건 패러다임, 직업병 예방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돼야"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정책…사업장은 건강증진관리의 '사각지대'

고용노동부 건강사업, 만성질환 등 위험요인 줄이는 서비스 제대로 제공 안돼

직장인 건강증진정책에 건강행태 개선·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은 '필수'

보험연구원, 'KiRi 고령화리뷰'서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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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기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인은 건강증진정책의 핵심적 인구집단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KiRi 고령화리뷰' 제21호 포커스에서는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오승연 연구위원·안소영 연구원)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직장인 건강상태와 건강행태의 특징,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건강증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재보험 통계에서 업무상 질병 중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된 작업 관련성 질환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질환자 및 고혈압·당뇨의심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중 스트레스를 대부분 또는 항상 느끼는 근로자 비율이 남성 26.5%, 여성 25.4%에 달하는 한편 산업구조가 제조업·건설업 중심에서 제3차 산업인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 결과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장인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인구집단 건강관리에 포함돼 있으며, 뇌·심혈관질환자 수 감소와 정신건강 유지·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 활성화와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사업 시행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 예방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증진정책의 주요 단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여서 사업장의 경우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건강사업의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및 그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줄이는 건강생활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포함해 향후 직장인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통적으로 사업장 보건은 광물, 건설,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서비스업종의 증가, 근로자의 고령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과 더불어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보건의 패러다임이 '직업병 예방'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근로자의 주요한 질병인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무직이나 서비스업, 감정노동의 증가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증진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다른 인구집단보다 사업체 차원의 건강 증진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장 단위의 건강증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재 보험산업은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머무르고 있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샐활서비스 제공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업과 보험회사들간 직원 대상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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