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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무슨 말 오갔나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무슨 말 오갔나

“미래 한약 수요↑…안전하다는 인식 국민들에 심어줘야”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통해 한의약 세계화 실현할 것”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은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확보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토론회1.JPG

 

김 과장은 한약재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낸 항목이 ‘한약의 안전성’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래에 국민들이 한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물음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업과 연구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약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과장이 발표한 미래 한약 수요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한약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50% 이상이 한국의 한의약 진료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본토 의학이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의료소비자들에게 한국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체질에 따른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동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 과장은 “이 같이 국내외의 한의학에 대한 미래 수요는 높아질 전망이고, 한의학이 매우 전문적인 의학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면역력 증진에 한의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한의약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과장은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근거 구축 △한약의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한약재 자원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한약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급체계 개선 등도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언급했던 과제들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안에 포함돼 한약 안전관리 혁신을 통한 한의약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약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 한의약이 세계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은 안전…위해물질 허용기준부터 합리적인 조정 필요”

한약의 카드뮴 허용기준은 0.3ppm이나 식품공전의 소금은 0.5ppm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 박상표 본부장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 박상표 본부장은 국민들에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위해물질 허용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2.JPG

 

박 본부장은 ‘2007~2009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참고자료’를 예로, “한약의 이산화황 허용기준은 30ppm인데 식품공전의 대추 이산화황 허용기준은 2,000ppm이다. 이와 함께 한약의 카드뮴 허용기준은 0.3ppm인데 식품공전의 소금은 0.5ppm, 어패류는 2.0ppm으로 더 많은 카드뮴이 함유돼 있다”며 한약에 포함된 위해물질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접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섭취하는 누룽지, 참기름, 들기름, 커피콩 등에도 위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생선구이나 직화 불고기에서는 벤조피렌이 50ppm이 검출되고 있다. 이는 모든 물체나 식품이 불에 타면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한약의 벤조피렌 허용기준은 고작 2.0ppm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은 되고 건강증진 및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한약은 안 된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기에 위해물질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량 소비 한약의 검사 비용이 생산원가보다 높은 경우로 인한 유통 상의 문제와 현행 규격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부적합 결과 품목이 나타나는 문제들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적합 결과 품목과 관련해 “산지, 채취 및 가공방법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검사항목별로 적합 조건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분류를 해야 한약재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해야한다”며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첩약 건강보험의 확대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 반영으로 한의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게 다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약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식약처 지방청 활용해 업무 분산…한약정책과는 본연 임무 수행”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은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언급했던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언들은 그만큼 한의약이 국민들과 밀접해 있고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데 있다”며 “그렇다면 한약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담부서가 운영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토론회3.JPG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에서 한약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 형태를 분류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 팀장은 “식약처 한약정책과 역할 23개 가운데 안전관리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은 14개이며, 정책 기능은 9개인데, 안전과 관련한 역할이 14개라는 것은 그만큼 본연의 정책기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분산시켜 안전관리에 중점을 맞춘 부서를 만들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처럼 독립된 부서가 생기면 한약정책과 전체가 업무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욱 중요한 정책업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자원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라고 주장을 할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면면을 따져 요구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약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본 결과, 예산과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중앙에서 별도 담당부서가 생기게 된다면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양과 기능이 추가돼 역할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약정책과에서 정책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별도로 운영해 향후 첩약 건강보험 분야 등 정책적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이 같은 토론이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한의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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