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맑음11.1℃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2.3℃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3℃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3℃
  • 맑음10.8℃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8℃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 위해 사용 대상 제한한다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 위해 사용 대상 제한한다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니코틴.jpg


영양강화제로 알려진 니코틴산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 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 등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