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5℃
  • 맑음10.6℃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4℃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3℃
  • 맑음11.5℃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4.2℃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7℃
  • 맑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군포시, 한의약 육성·한의난임치료 조례 동시 제정

군포시, 한의약 육성·한의난임치료 조례 동시 제정

군포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군포시 한의약 사업 육성발전·한의난임치료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및 적극적 출산 기대”

군포.jpg

 

경기도 군포시가 지난 5일 ‘한의약 육성 조례’와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면서 관내 한의약 사업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포시의회는 이날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귀근(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한의약 육성 조례’와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의결했다.

 

‘군포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포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군포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귀근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포시의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체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귀근.jpg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