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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대면진료 받으세요∼”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대면진료 받으세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접수 중…오는 18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홍주의 회장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한의사 참여 당연…의료인으로서 역할 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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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의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로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는 4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의원급인 경우 4일부터 심평원에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우선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때 서식내 의료기관종별 한의원은 ‘의원’으로, 한방병원은 ‘병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자필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해 팩스로 송부하면 되고, 오는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대면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최악의 방침을 발표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한의학이라는 비과학적인 대처를 받게 하는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 더 비참하고 중대한 위협을 만들게 한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물론 후유증 및 백신접종 후유증에 대한 한의약치료는 이미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통해 그 치료효과 및 국민들의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료인인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코로나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동등한 의료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외래진료센터 신청에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해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국민들께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도 감염병의 대처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도 “의료인인 한의사가 코로나 대면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 양의계의 반대의 목소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치료효과가 입증된 한의약의 도움으로 코로나 및 코로나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회복돼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한의사 회원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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