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8℃
  • 맑음30.6℃
  • 구름많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7.5℃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6.9℃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29.6℃
  • 구름많음서울29.9℃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9℃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맑음서산31.7℃
  • 맑음울진28.4℃
  • 맑음청주31.6℃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2.4℃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2.7℃
  • 비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9.8℃
  • 맑음광주32.5℃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목포30.8℃
  • 구름많음여수28.7℃
  • 맑음흑산도31.8℃
  • 맑음완도31.5℃
  • 맑음고창32.3℃
  • 맑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2.0℃
  • 맑음29.4℃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9.8℃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30.7℃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1℃
  • 맑음홍천30.5℃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정선군32.2℃
  • 맑음제천29.5℃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1.0℃
  • 맑음금산31.5℃
  • 맑음31.2℃
  • 맑음부안31.2℃
  • 맑음임실31.8℃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2.5℃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2.7℃
  • 맑음영광군31.4℃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양산시28.4℃
  • 맑음보성군31.6℃
  • 맑음강진군32.5℃
  • 맑음장흥30.7℃
  • 맑음해남32.0℃
  • 구름많음고흥32.2℃
  • 맑음의령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2.5℃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30.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29.6℃
  • 구름많음의성33.1℃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7.3℃
  • 맑음거창31.9℃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9.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인으로서의 온전한 한의사 역할

의료인으로서의 온전한 한의사 역할

코로나19 통제와 관리에 대한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규탄하는 한의계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몰지각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도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하는 등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는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부장협의회의 성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한데 이어 방역 당국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양방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라는 것이 ‘의사’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로지 양방의사들만 가능한 진단 기법이 결코 아니다. 

 

코에서 시작해 위까지 50cm 정도의 부위에 위관을 삽입하는 ‘비위관 삽입술’의 경우는 한의사들의 명백한 의료 행위로 인정받고 있어,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콧구멍 속 5~10cm 정도의 부위에 검사 도구를 활용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일은 한의사라면 어느 누구나 가능한 행위다.  

 

더군다나 감염병의 진단에 대한 한의사의 의무와 책임이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및 처치를 애써 외면해 오고 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 동영상 축사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강조했던 점은 한의약의 미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런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실패한 담당 부처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다그쳐야 한다. 그 다그침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은 가용 가능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투입이며, 그 가운데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온전한 역할을 보장하는데 있다.

 

국민들이 전염병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먼 미래의 한의약 발전을 외치는 구호보단 지금 당장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책무와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