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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원까지 동네 병·의원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

한의원까지 동네 병·의원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의원급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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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을 포함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동향 보고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병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의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외래 진료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호흡기질환, 호흡기로 인한 증상, 코로나에 대한 증상 진료만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모든 병의원에 대한 대면 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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