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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새내기 한의사 대상 한의협 비전·회무 공유

새내기 한의사 대상 한의협 비전·회무 공유

대한한의사협회, 2022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한의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건강보험 이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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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4일 새내기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회 진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제44대 집행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2022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한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개회식(홍주의 한의협 회장)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협회 회원 의무사항 안내(박종웅 한의협 재무/정보통신이사) △한의의료기관 개설 운영(김민규 한의협 보험/의무이사) △건강보험의 이해(금창준 한의협 보험이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대 학생 신분이 아닌 어엿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신입 한의사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기울였던 인내와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린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온 한의학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신입 회원들도 한의사의 일원으로서 진료 현장과 연구실에서 한의학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켜 한의학이 진정한 세계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의협도 신입 회원들이 진료와 연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와 현대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의권을 수호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협의 역사와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제44대 집행부의 비전과 주요 공약, 주력사업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2022 한의학 비전을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 중심 의료 한의학’으로 꼽고 5대 전략으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상생, 안전과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을 핵심 내용으로 꼽고 각 회무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일차의료 확대를 위해선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주치의제 사업 한의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한의학 분야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내 한의 분야 참여 △진단용 방사선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등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서비스 확대 및 지속 유지 위한 자체 지원방안 마련 등과 같은 공공의료 상생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안전과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신입 한의사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강의를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제44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궁금한 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입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홍구 부회장은 의료법, 약사법 등 신규 한의사가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필수 상식을 안내하고 ‘의파라치’ 고소·고발 주의점, 진찰료 청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박종웅 이사는 협회 회무, 신상등록, 회비 등 회원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봉직의의 경우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활용을 하면 편리하고, 개원의는 분회에 가입하면 개설 신고나 각종 민원 등 신규 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민규 이사는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대법원 판결 사례 등 금지사항을 소개하면서 “의사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자금을 나눠 투자하고 공동 운영하거나, 의사가 아닌 자와 의사가 재산을 출자해 병원을 개설해 수입을 얻은 뒤 동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등의 약정도 의료법 위반”이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창준 이사는 보험급여가 가능한 술기·시술을 안내하고 올바른 의무기록 작성법을 설명했다. 금 이사에 따르면 한의 분야의 행위 급여에 해당하는 약제에는 갈근·감국 등 67종 단미엑스제제, 가미소요산·갈근탕 등 56종 단미엑스혼합제가 있으며 처방별 적응증에 따라 약제 인정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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