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3℃
  • 흐림-3.1℃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2.3℃
  • 박무백령도4.4℃
  • 흐림북강릉4.3℃
  • 흐림강릉5.7℃
  • 흐림동해5.7℃
  • 눈서울2.2℃
  • 눈인천2.2℃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5.8℃
  • 흐림수원3.2℃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1℃
  • 흐림서산4.2℃
  • 흐림울진5.3℃
  • 흐림청주3.0℃
  • 구름많음대전5.1℃
  • 구름많음추풍령3.7℃
  • 흐림안동1.8℃
  • 구름많음상주4.3℃
  • 흐림포항4.8℃
  • 흐림군산2.3℃
  • 흐림대구4.0℃
  • 비 또는 눈전주5.3℃
  • 흐림울산4.9℃
  • 비창원4.2℃
  • 비광주2.1℃
  • 눈부산3.0℃
  • 흐림통영5.6℃
  • 비목포2.4℃
  • 구름많음여수5.1℃
  • 비흑산도4.3℃
  • 흐림완도2.9℃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2.0℃
  • 흐림홍성(예)4.4℃
  • 흐림2.9℃
  • 비제주8.6℃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8.6℃
  • 비서귀포8.5℃
  • 흐림진주3.5℃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1.5℃
  • 구름많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2.9℃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3.8℃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많음금산4.2℃
  • 구름많음3.6℃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6℃
  • 흐림김해시3.2℃
  • 흐림순창군0.0℃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5.7℃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4.0℃
  • 흐림고흥6.2℃
  • 흐림의령군2.9℃
  • 흐림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3.8℃
  • 흐림봉화1.7℃
  • 흐림영주0.5℃
  • 구름많음문경3.7℃
  • 흐림청송군3.1℃
  • 흐림영덕4.4℃
  • 흐림의성2.5℃
  • 구름많음구미4.1℃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4.5℃
  • 흐림합천4.2℃
  • 흐림밀양3.8℃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5.1℃
  • 구름많음남해4.9℃
  • 비4.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방치”

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 유전독성 가능성 방치”

“염색약 성분 3종 52개 제품, EU 등에서 사용 금지”
“식약처는 알고도 5년 동안 위해평가 실시하지 않아”

샴푸.jpg

 

최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으로 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윤 의원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추가적으로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10%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물질이 손소독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