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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중앙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되나?

중앙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되나?

총회 정관분과위, 결선투표제 담은 선거 규칙 개정안 마련
과반이상 득표 없을 시 다수 득표한 상위 2인 결선투표 시행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서 최종 결론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이하 정관분과위)는 지난 19일 한의사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토의 안건 및 회순 심의를 비롯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장 선거와 관련한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정관분과.JPG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병식 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은 향후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한의약의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들인 만큼 집중력 있는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홍주의 회장은 “정관분과위는 한의사협회 운영의 근간과 기준을 만드는 중요 위원회인 만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회가 운영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당선인 결정 등) ①항에서는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선관위가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규정돼 있고, ②항에서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정관분과위는 위원들 간 진지한 토론 끝에 과반 이상 회원의 지지를 받는 회장의 대표성 확보와 강력한 업무 추진의 동력을 위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44조 ①항을 “①선관위는 2인 이상의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2인의 다수 득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②항의 신설을 통해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했고, 동수 득표인 경우에는 ③항의 “동수 득표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우선으로 결선투표 후보 또는 당선인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결선투표 후보 또는 당선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중 제31조(정견발표회 등) 제③항의 기존 5개 권역에서 정견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을 3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1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제2권역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3권역은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등으로 통합,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제⑦항에서는 “선관위는 정견발표회 외에 2회 이상의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별도 편집 없이 전체 영상을 AKOM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규정해 회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정관분과위는 또 정관 개정안 논의를 통해 제3조(명칭)의 ②항과 ③항을 각각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한다.”와 “본회의 한문 명칭은 ‘社團法人 大韓韓醫師協會’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 이사회의 안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또한 제36조(이사회의 성립 및 결의)의 ⑤항에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도 이사회 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관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중 제②항에 “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경우 익월 2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과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제①항에 ‘재무이사’를 신설하자는 이사회 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제43조(홈페이지의 이용 등)에는 제③항을 신설해 “회비 체납 회원이 AKOM홈페이지에 로그인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체납금액을 안내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정관분과위에서 심의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 모든 개정안은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돼야만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관시행세칙과 선거 등에 관한 규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온·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성병식(인천) △위원: 석화준(부위원장·부산), 이상운(서울), 장재혁(서울), 김종봉(대구), 최희석(광주), 김기병(대전), 이정렬(울산), 최승범(경기), 김병일(경기), 성태경(강원), 이승룡(충북), 김영하(충남), 김일수(전북), 문수영(경북), 김봉근(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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