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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구입은 어떻게?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구입은 어떻게?

식약처 허가 생산업체 11곳 개별 연락하거나 AKOM몰 통해 구매
검사 후 RAT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서 당일 신고 마쳐야

항원검사.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1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수행 의지를 밝히면서, 검사 수행을 위한 RAT 키트 구입 및 검사 절차 등을 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했다.

 

한의협 공지사항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행동요령 및 주요 Q&A’ 배포를 통해 의료기관이 RAT를 구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RAT를 수행하고자 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일반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들 판매처에 개별 주문해 구입해야 하지만, 한의협은 현재 AKOM몰을 통해서도 이를 구입할 수 있게 조치해 놓은 상태다.

 

식약처가 고시한 RAT 생산업체(2022. 1. 25. 기준)는 △피씨엘 △녹십자엠에스 △프리시젼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웰스바이오 △아산제약 공도지점 △한국애보트진단 △원메디칼 △제트바이오텍 △엑세스바이오코리아 △켈스 등 총 11개 업체며, 각 사의 제품명과 제품 구입을 위한 영업담당자 전화번호 등은 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 내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한 뒤 4종 개인보호장비인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별 구입이 가능하다.

 

RAT의 대상은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의 환자로서 한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19로 의심 증상이 있는 자이다.

 

만약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시 양성이 나모면 확진 환자로 인정된다. 이때 RAT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RAT 양성 환자에게는 즉각 확진 사실을 고지함은 물론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하고 집으로 즉시 귀가 조치시켜야 한다. 이때 진단에 따라 한의사는 발열·호흡기 및 기타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후 발생신고 조치 의무에 따라 한의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에 들어가서 당일까지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감염병 환자 신고 등록 화면에서 한의사는 환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등)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정보 항목과 관련해서는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양성자’ 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도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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