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9℃
  • 맑음9.5℃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1℃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1℃
  • 맑음11.2℃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5.7℃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9℃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문 배포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문 배포

한의협 “국민들의 건강 증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강조
RAT 흐름도 및 관련 장비, 양성자 신고방법, 확진환자 안내문 등 게재

2.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회원들에게 RAT 시행 및 양성자 신고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한방 병·의원에서의 RAT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며 “이에 한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RAT 시행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하지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불측의 어떤 행정적인 피해를 입을지를 예측할 길이 없다”면서도 “한의협에서는 임원부터 RAT 참여에 앞장설 것이며, 만약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협회에서 최대한의 법률적·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RAT 개략 흐름도 △RAT 관련 장비(키트 등) 준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비 △RAT 양성자 신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환자 안내문(안)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하면서 한의의료기관 및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의문사항들에 대한 사례들을 모은 ‘Q&A 모음’도 게재돼 있다.

 

한편 이같은 한의협의 적극적인 행보는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RAT 시행 이후 확진 판정이 가능해졌지만, 한의원에는 이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