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2.5℃
  • 비백령도2.0℃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1.4℃
  • 흐림인천1.0℃
  • 흐림원주1.2℃
  • 맑음울릉도5.0℃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8℃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2.0℃
  • 맑음안동-0.2℃
  • 흐림상주3.2℃
  • 구름많음포항5.1℃
  • 구름많음군산1.8℃
  • 맑음대구2.4℃
  • 비전주2.4℃
  • 구름많음울산5.3℃
  • 흐림창원4.1℃
  • 흐림광주2.5℃
  • 흐림부산4.6℃
  • 흐림통영4.4℃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6℃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7℃
  • 흐림2.0℃
  • 구름많음제주8.0℃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7.3℃
  • 흐림서귀포8.3℃
  • 흐림진주1.2℃
  • 흐림강화-1.6℃
  • 구름많음양평1.2℃
  • 흐림이천1.4℃
  • 구름많음인제-2.4℃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구름많음정선군1.8℃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2.0℃
  • 구름많음부안2.3℃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4℃
  • 흐림순창군1.3℃
  • 흐림북창원4.4℃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3.9℃
  • 흐림강진군3.0℃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2.8℃
  • 구름많음고흥3.0℃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1.4℃
  • 흐림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5℃
  • 흐림문경3.2℃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2.0℃
  • 흐림구미2.1℃
  • 맑음영천3.3℃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6℃
  • 흐림3.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코로나19 걸려도 의료진은 3일만 격리(?)…의료현장 혼란 가중

코로나19 걸려도 의료진은 3일만 격리(?)…의료현장 혼란 가중

심각한 감염 확산 및 국민들의 불안 가중시킬 우려 ‘다분’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관련 입장 발표

2.jp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5일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이하 BCP지침)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즉각적인 BCP지침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BCP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의료진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을 경우 확진일로부터 3일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내용에서, 개정안은 항원검사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증상자이면 근무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중수본의 지침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연이어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실제 전국의 국립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부터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으며, 그 외 의료기관에서도 격리 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일반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인 상태에서, 개정된 BCP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격리 예외 적용자’가 된다”며 “즉 외부활동은 직장활동만 가능하며, 다른 개인 활동은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격리 활동 기간에는 K-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취식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직장 외에는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며, 출근 후에도 방역에 대해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병원 현장에서는 ‘무증상’의 단서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며 “실제 온라인에는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게 했다는 토로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등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출근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출근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환자와 다른 동료를 감염시킬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중수본의 BCP지침으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위 지침이 의료기관의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미 기저질환이 있고, 각종 질환으로 면역이 약해지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 현장에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양성(확진)자가 출근해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심각한 감염 확산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수본의 BCP지침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