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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코로나19 한의진료 별도 수가 필요

코로나19 한의진료 별도 수가 필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협 한창연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 대한 한의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이에 따른 한의과 별도의 수가 신설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한 이사는 모든 양방병의원은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100%에 해당하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부재한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이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 때까지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것과 함께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등의 별도의 한의과 수가 신설을 요청했다.

 

이 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4일에는 홍주의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코로나19 경증·재택치료·백신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한의진료 제도화 △코로나19 한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한의협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 나갈 때부터 코로나19 한의치료센터를 가동하면서 감염병 방역 업무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긴급히 투약하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방역 당국은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제5차 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한의의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오늘 건의된 내용은 중수본과 관련 부서들이 논의할 사항으로 정리해 보고 하겠다”는 발언은 공언(空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일일 확진가가 20여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의 대처는 오로지 양방의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모든 양방의원의 경우 재진진찰료의 100%에 해당하는 수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문제는 그런 일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렇다 보니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들은 정부가 치료와 관리를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늘 강조해왔지만 감염병이라는 대위기 앞에서는 한의와 양의를 결코 차별해선 안 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면피성 대책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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