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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내달 1일부터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수가 ‘산정’

내달 1일부터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수가 ‘산정’

1회당 최대 5개까지 산정…감염 예방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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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도 별도의 수가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의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항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표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 부항)으로 분류돼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이 별도 수가로 산정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월27일 개최된 ‘2022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술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의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가를 산정키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식 부항 시술시 1회당 1회용 부항컵을 최대 5개까지 별도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1회용 부항컵의 개당 상한금액인 117원을 적용하면 최대 585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전체 부항술 청구건수 대비 건식 부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62.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연간105∼176억원의 예산(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구입목록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절차는 현행 자락관법에 사용되는 1회용 부항컵에 대한 치료재료 구입목록 신고절차와 동일하다. 즉 신고시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제출하면 되고, 절차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인증서 로그인→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 구입목록표(신규 등록)→구입목록에 ‘행 추가’ 또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 구입내역 등록→(우측 하단) 접수’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식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산정 관련 안내문 및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의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및 사고발생 예방,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의 세척·소독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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