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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 마련돼야”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 마련돼야”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 국민 위해 실손 보장상품 개발 위한 협력방안 강구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게재…“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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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 보장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길 기대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양방)과 한방의학(의료)이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의사, 한의사 모두 실력이 좋다”며 “그러나 심심찮게 한·양방 갈등 상황을 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양방과 한방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공급자가 선택하는 구조”라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는 제한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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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후보는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9년 ‘표준화 실손보험’ 이후 한의의료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2021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의료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고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제공과 비급여진료에 대한 표준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손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을 비롯해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 미비점 해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및 적용 횟수 제한 완화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 한약 (연 2회) 포함 등의 정책을 제안해 협력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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