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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면조인, 한약재 산조인으로 둔갑돼 유통

면조인, 한약재 산조인으로 둔갑돼 유통

식약처, 수입 산조인 진위 확인 유전자분석 검사 실시
6개 업체 7건 적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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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한약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이 산조인으로 둔갑해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입해 약령시장 등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 산조인을 제1차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6개 업체 9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 검사(유전자분석법)를 실시했다.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했다.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면조인을 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식품이나 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에 대해 올해부터 매 수입 시 진위 여부검사와 관능검사(기원, 성상 등)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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