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5℃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0.0℃
  • 맑음대구0.1℃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0.9℃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0.7℃
  • 맑음-4.0℃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5.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7℃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8℃
  • 맑음-4.0℃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임실-1.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4℃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국수위, 1천2백건 복지부에 민원접수



양방보다 100건 많아… 마라톤 고발 지속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사진)는 지난 8일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양방의료계 501곳을 복지부에 민원 접수시켰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1천2백건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위 최방섭 위원은 “(고발을 위한)자료출력은 계속하고 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이 대화의지를 비치지 않는 한 고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현재 한방의 고발수가 양방보다 약 100건 정도 더 많아졌다”며 “양방은 확보하는 대로 고발하지만 한방은 이미 확보한 것을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마라톤 고발전’을 시사했다.



한편 이로 인한 일선 보건소 실무자들의 고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서울 강남구 보건소 한의원 담당자는 “의료법 위반으로는 행정 처리할 업무가 현재 76건이나 쌓여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만 씁쓸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환자진료에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꾸 관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양방이)조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한·양방 업무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며 의료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