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8.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5.1℃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7.8℃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7.6℃
  • 맑음울릉도6.0℃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6℃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7.3℃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7.0℃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5.5℃
  • 맑음6.0℃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0.7℃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7.3℃
  • 맑음6.1℃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0.9℃
  • 맑음8.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3분의 1 초과할 수 없게 명시
최종윤 의원 “李 후보 공약 이행 차원…노령연금 제도개선 이뤄져야”

노령연금.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3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발표하면서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액의 절반까지 삭감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현 제도는 은퇴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는 큰 정책적 틀에 맞게 노령연금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