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4℃
  • 비24.8℃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5.1℃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6.7℃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8.3℃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5.2℃
  • 비수원25.9℃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6.6℃
  • 맑음울진26.9℃
  • 소나기청주28.5℃
  • 소나기대전25.9℃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군산29.5℃
  • 흐림대구25.9℃
  • 소나기전주26.0℃
  • 흐림울산26.1℃
  • 비창원24.5℃
  • 맑음광주27.7℃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5.2℃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9.9℃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7.1℃
  • 비홍성(예)28.8℃
  • 구름많음27.0℃
  • 맑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23.6℃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7.1℃
  • 맑음보령28.0℃
  • 맑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8.3℃
  • 맑음임실26.3℃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8.2℃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8.3℃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9.5℃
  • 흐림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8.2℃
  • 흐림봉화23.9℃
  • 흐림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7.5℃
  • 흐림영덕27.1℃
  • 흐림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4.7℃
  • 흐림밀양25.4℃
  • 맑음산청25.9℃
  • 흐림거제25.1℃
  • 맑음남해25.1℃
  • 흐림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 효과 속여 판 업체 등 14건 적발

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 효과 속여 판 업체 등 14건 적발

의료기기 및 건기식 제조·판매 업체 대상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근육통.jpg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거짓·과대광고했다.

 

안양시 소재 C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생리증후군·유방통 완화, 통증·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

 

부천시 소재 D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를 중점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