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으로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4)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 광역시별 자치도와 시군, 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2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1억 8,244만 원에 육박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50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20, 치과의원 37, 한방병원 8, 한의원 144, 약국 17)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8주 치료 제한 제동…‘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사실상 연기
- 2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 3 “보툴리눔 독소 활용한 지속성 편두통 치료, 경혈에 최초로 사용”
- 4 “레이저·미용의학으로 현대 한의학 임상 영역 확장”
- 5 “한약재 ‘대마’, 마약 아닌 미래산업”…‘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 촉구
- 6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수두룩…즉각 철폐돼야!”
- 7 “치유와 연대의 60년…여한의사회, 사회의 길을 비추다”
- 8 “여드름, ‘피지 문제’ 넘어 피부 보호막균과 연관”…한의학 인체관 규명
- 9 대한문신학회 웨비나로 엿본 한의사의 문신 제거의 전문성
- 10 한국한의약진흥원 제3대 고호연 원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