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박무-1.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1.7℃
  • 박무백령도2.0℃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흐림서울2.9℃
  • 박무인천1.5℃
  • 흐림원주2.1℃
  • 맑음울릉도3.6℃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3.1℃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3.2℃
  • 흐림포항6.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6℃
  • 박무전주2.8℃
  • 흐림울산5.6℃
  • 흐림창원4.0℃
  • 박무광주3.0℃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7℃
  • 박무목포3.0℃
  • 박무여수4.1℃
  • 비흑산도4.6℃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1.5℃
  • 흐림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4℃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8.9℃
  • 흐림진주2.6℃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0.4℃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4℃
  • 흐림2.2℃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4.9℃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3.3℃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0℃
  • 흐림봉화-2.9℃
  • 구름많음영주3.1℃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2.7℃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5.5℃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4.8℃
  • 흐림남해4.2℃
  • 흐림4.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코로나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코로나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시행규칙도 9일부터 시행…방역지침 5차 위반 시 사업장 폐쇄


그림1.png


오는 9일부터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받았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할 경우 50만원, 두 번째로 위반할 경우 100만원,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첫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2차 위반부터 단계별로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 등의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