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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참여방안 논의된다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참여방안 논의된다

보건복지부, 관련 전문위원회서 한의사 포함한 타 보건의료인력 참여방안 강구



한의사주치의, 유사사업서 치료효과 및 만족도 확인…한의사 참여 당위성 및 필요성 '충분'



토론자들도 효율적인 장애인주치의 제도 확립 위해선 '다학제적 접근 필요' 강조



김상희·정춘숙 의원 등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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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장애인주치의 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한의사의 참여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각계각층에서의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 그동안 한의사가 참여해 진행한 장애인 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며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 사업 참여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날 발제자인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을 비롯한 다른 토론자들도 의사 이외에도 한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이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할 때만이 성공적인 장애인주치의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원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장애인주치의 형태의 사업을 진행한 결과 높은 치료효과는 물론 장애인들의 만족도 및 한의사주치의에 대한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한의사는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적어 정부가 고민을 안고 있는 가운데 의사에게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와 더불어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부원장은 "한의사가 주치의를 하는데 고혈압약·당뇨약 처방 등을 하지 못하는 일부 단점도 있겠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단점보다는 전인적인 포괄진료가 가능한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문진료 등이 가능한 한의치료를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포함시켜야 하며, 한의계에서도 '의사들이 하지 않으면 한의사들이 하겠다'고까지 언급하는 등 제도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한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군들이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 한의사들이 제도에 참여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또한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역시 장애인주치의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부원장이 설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한 '의료사협 장애인주치의 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한 장애인은 65.7%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등록 전에는 주로 방문하는 의사가 한의사인 경우가 20.7%인 반면 등록 후에는 93.1%로 늘어나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치의 종류별 일차의료의 질 항목 평가에 대한 설문에서도 △대환시간 충분 정도 △쉬운 설명 정도 △치료에 대한 질문기회 여부 △치려 결정시 의견 반영 정도 등 모든 부분에서 한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자들도 한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팀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은 "장애인주치의의 효율적인 방향은 △지역사회 중심 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다학제 팀 접근 등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신을 잘 알면서 관련 보건의료 전문인력들과 함께 장애인이 가지는 흔한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의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지속성 △조정성(다학제 접근) △포괄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주치의의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는 규정 △다양한 전문 보건의료인력들의 미포함 △인프라 취약 및 참여 의사·장애인 부족 등으로 제시한 고 회장은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 보건의료인력들이 함께 연계돼야 하는데 시범사업의 전달체계 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많이 찾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받는 실정에서 한의사 인력을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의 참여방안은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김정애 인하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등의 토론자들도 일반인의 경우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주치의 제도 하에서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침해받는 만큼 통합적인 다학제 접근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폭넓은 의료선택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상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한의사 참여 문제를 비롯해 치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타 보건의료인력의 장애인주치의 제도에서의 역할은 추진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 등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체계를 만들어 논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된 의견들인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정춘숙 국회의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의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시범사업에 앞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좋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축순 의원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제도를 시행할 인프라는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주치의 사업 역시 장애인에게 의료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물론 관련 전문가, 수요자인 장애인이 한 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을 발의키도 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은 이동 불편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기본적인 일상적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적절한 조기 진료나 예방이 어려워 의료비 지출도 많아지고 증가폭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도 복지부와 심평원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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