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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 유의!”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 유의!”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로 보험금 청구시 공범으로 형사처벌
금감원, 실제 사례 제시 등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주의 환기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유의하라는내용의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 특히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의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됨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됨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됨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안됨 등과 같이 실제 적발된 보험사기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보험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들에게도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과 더불어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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