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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해외 간호법, 국내 간호법 제정과 맥락 달라”

“해외 간호법, 국내 간호법 제정과 맥락 달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간호법 제정 추진 반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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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19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은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기존 의료법과 다르다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직역 간 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뀔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간호사가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간호사의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이 원가조차 보전 받을 수 없는 저수가 구조에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대부분의 조항은 의료법에서 차용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각 법률에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우봉식 소장은 “해외 간호법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간호법과 맥락이 다르다. 해외 간호법은 면허관리기구의 설치나 구성, 교육, 자격, 면허, 등록, 간호사 환자불만 접수,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제정 목적이 엄격한 면허관리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주도의 통합적인 면허관리체계가 유지되려면 직역별 단독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호관리료 인상’이나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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