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25.4℃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7.6℃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27.8℃
  • 흐림동해25.7℃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7.0℃
  • 흐림울릉도25.0℃
  • 비수원25.8℃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9℃
  • 구름많음울진26.7℃
  • 구름많음청주29.0℃
  • 구름많음대전28.1℃
  • 흐림추풍령25.6℃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0℃
  • 맑음군산29.8℃
  • 흐림대구26.6℃
  • 소나기전주28.4℃
  • 흐림울산25.9℃
  • 비창원24.5℃
  • 맑음광주28.9℃
  • 비부산24.2℃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9.3℃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31.1℃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7.1℃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7.1℃
  • 구름많음제주30.7℃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서귀포30.0℃
  • 흐림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6.8℃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5.2℃
  • 흐림정선군24.1℃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7.5℃
  • 흐림보령28.4℃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6.9℃
  • 구름많음26.3℃
  • 구름많음부안28.2℃
  • 맑음임실27.4℃
  • 구름많음정읍28.6℃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9.6℃
  • 흐림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27.8℃
  • 맑음고흥30.0℃
  • 흐림의령군24.7℃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8.1℃
  • 흐림봉화24.6℃
  • 흐림영주24.4℃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8.1℃
  • 구름많음영덕27.1℃
  • 흐림의성28.3℃
  • 흐림구미27.2℃
  • 흐림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합천24.9℃
  • 흐림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6.2℃
  • 흐림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4.2℃
  • 비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30만원 미만 시 시·도지사가 지급 결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30만원 미만 시 시·도지사가 지급 결정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GettyImages-1326222185.jpg



앞으로 시·도지사가 3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과성이 명백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도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존처럼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시·도에서 신청받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