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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월)

“간호법 제정 반대 위해 궐기대회 등 연대투쟁 나설 것”

“간호법 제정 반대 위해 궐기대회 등 연대투쟁 나설 것”

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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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궐기대회 등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초래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심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위상 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차질 △간호법 부재 주장은 과장 등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전개해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빼내어 독립적으로 간호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생각해 달라”며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의협 이외에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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