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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간협 "의협 등 10개 단체 성명은 '가짜뉴스'”

간협 "의협 등 10개 단체 성명은 '가짜뉴스'”

“의료체계 붕괴, 인력기준 무시한 불법의료기관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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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단체의 성명에 대해 간호계가 “졸속으로 제작된 가짜뉴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전국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 등 10개 단체가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협은 “국회 검토보고서 총괄 검토의견을 살펴봐도 간호법 취지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간호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담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주장도 “국회 검토보고서에선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타 직종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0여개 면허(자격)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 등 10개 단체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했다.

 

간협은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에 해당된다.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정의료인력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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