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10.7℃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7.9℃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4.5℃
  • 맑음2.1℃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9.6℃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5.6℃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4℃
  • 맑음4.1℃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5.1℃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8.0℃
  • 맑음8.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자살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연계

자살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연계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jpg

자살시도자가 응급실 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현장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자살예방센터로 정보를 연계해 추가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소방관 등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