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10.7℃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8.5℃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7.9℃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4.5℃
  • 맑음2.1℃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9.6℃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5.6℃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4℃
  • 맑음4.1℃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5.1℃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8.0℃
  • 맑음8.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인정 요건 강화 추진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인정 요건 강화 추진

거주기간·사유·국내거소신고 여부 등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
주호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jpg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이를 악용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족이 입국, 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