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9℃
  • 박무-2.3℃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7℃
  • 맑음대관령-4.4℃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1.8℃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4.2℃
  • 비서울1.9℃
  • 안개인천1.0℃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4.9℃
  • 박무수원1.6℃
  • 맑음영월-3.3℃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1.3℃
  • 맑음울진2.2℃
  • 흐림청주2.2℃
  • 박무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1.6℃
  • 박무안동-2.8℃
  • 구름많음상주1.9℃
  • 맑음포항4.0℃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대구3.3℃
  • 박무전주2.4℃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3.1℃
  • 박무광주2.6℃
  • 구름많음부산4.3℃
  • 맑음통영2.3℃
  • 박무목포1.8℃
  • 맑음여수3.8℃
  • 박무흑산도4.8℃
  • 맑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순천1.9℃
  • 박무홍성(예)1.8℃
  • 흐림1.1℃
  • 구름많음제주7.3℃
  • 흐림고산7.0℃
  • 구름많음성산6.3℃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4.4℃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1.9℃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0.9℃
  • 흐림금산1.2℃
  • 흐림0.5℃
  • 구름많음부안1.3℃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0.5℃
  • 흐림장수0.5℃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8℃
  • 흐림김해시1.6℃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2.9℃
  • 흐림양산시5.2℃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2.6℃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2.7℃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2.0℃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2.6℃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2022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범죄경력 조회

2022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범죄경력 조회

감염병 발생,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

요양.jpg

2022년부터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감염병 발생 시에도 긴급지원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기존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일대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수급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 감염병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발생 시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해 활동지원 수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