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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 (수)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 아닌 부당이익 위한 꼼수”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 아닌 부당이익 위한 꼼수”

건약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 무산시킨 법사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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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심사 연기된 것을 두고 보건의약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를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6일 성명을 내고 “환자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건약 등은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이라며 “반대로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소송은 최근 5년 동안 제약회사가 모두 패소했는데, 제약회사가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은 “약가인하 및 급여축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의 손해액이 제약회사의 주머니로, 로펌의 수임료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며 “무리한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송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지난해 9월1일 집행정지 돼 현재 본안 소송은 여전히 1심 진행 중임에도 이 약의 처방은 올해에만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건약 등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직장을 위한 심사 미루기가 아닌,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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