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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약사들, 의약품 독점하면서 내로남불식 주장 멈춰!”

“약사들, 의약품 독점하면서 내로남불식 주장 멈춰!”

“근본적 책임 있으면서 회피 말라”…정부 겨냥
한약사회, 복지부 청사 앞서 집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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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의약품 독점이라는 욕심 속에 내로남불식 주장을 외쳐왔으며, 결국에는 모두 자가당착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이번 개정안에는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구분하고, 한약사의 경우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1년 11월 19일 특권층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상 이어온 직능의 생계 유지 수단을 강탈하려는 사상 초유의 밀실야합 악법이 발의됐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약사 이권 극대화를 위한 내로남불식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원적 체계’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오로지 3천명 남짓한 한약사를 탄압하는 잣대로만 사용됐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7만 명이 넘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와 언급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직접적인 제일 당사자인 한약사와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정과 정의가 내팽개쳐진 국회의 입법절차는 약사회 선거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관련 문제에 관해 한약사 앞에서는 논리 하나 전개하지 못하면서 약사 회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들과 약사회원들에게 숨김없이 한약사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끝장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서, “그동안 한약사 인원을 제한하고 한방분업의 약속을 어기며 발전을 막으면서 무기력한 약소직능으로 만든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라며 반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인원을 증원시키고,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갈등의 원인인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그간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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