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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약사회, 오는 2일 복지부 집회 ‘예고’

한약사회, 오는 2일 복지부 집회 ‘예고’

김광모 회장 “공정성·형평성 어긋난 ‘약사법 개정안’, 약사에게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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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이 지난달 19일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응코자 오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이번 집회와 관련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상황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내용이 발의안에 담겨 있으며, 이에 국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개정안에는 ‘약사법에서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사(藥師)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師)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돼 한약사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진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입장이다.

 

김광모 회장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이라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또한 같이 다루어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 의원실에서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약사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자신들이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에 귀결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능성 없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사자들끼리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방분업의 약속은 팽개친 채 한약사와 약사 간의 갈등상황을 방관만 했기에 이러한 일방적인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며 “한약사 인원 증원을 막아서 20년 동안 3천명도 배출이 안되는 약소직능으로 만들어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선 거대직능의 괴롭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 어쩐다 하는 것이 정말 공정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한한약사회는 코로나 시국에 대한 대비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집회신고를 99명으로 했고, 발열체크,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정부지침에 준수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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