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5.6℃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6.9℃
  • 구름많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1.2℃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7.7℃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2℃
  • 맑음대전9.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1.0℃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3.8℃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4.2℃
  • 맑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고창9.2℃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7.5℃
  • 맑음6.1℃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4.0℃
  • 구름많음보은5.3℃
  • 구름많음천안6.5℃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4℃
  • 맑음8.9℃
  • 구름많음부안10.2℃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9.4℃
  • 구름많음남원7.6℃
  • 맑음장수3.8℃
  • 구름많음고창군9.1℃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5.3℃
  • 구름많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6.7℃
  • 구름많음문경6.1℃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11.4℃
  • 구름많음산청7.0℃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2℃
  • 맑음11.9℃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가 인하 처분 승소 시 건강보험공단 손실 상당액 징수

소송.jpg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되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올해 6월 기준 1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소송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