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2℃
  • 맑음16.1℃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6.5℃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9.1℃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5.8℃
  • 맑음15.2℃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7.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8.1℃
  • 맑음16.1℃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7.1℃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8.5℃
  • 맑음구미19.0℃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8℃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7.3℃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가 인하 처분 승소 시 건강보험공단 손실 상당액 징수

소송.jpg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되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올해 6월 기준 1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소송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