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맑음23.9℃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강릉24.9℃
  • 흐림동해24.2℃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4℃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5.7℃
  • 맑음군산26.0℃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5.3℃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1℃
  • 비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5.7℃
  • 맑음24.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5.5℃
  • 흐림성산26.5℃
  • 비서귀포26.8℃
  • 흐림진주23.7℃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3℃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5℃
  • 맑음천안24.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4.4℃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7℃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4.2℃
  • 흐림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4.7℃
  • 흐림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2.9℃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3℃
  • 흐림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수험생 불안심리 악용 거짓광고 대거 단속

수험생 불안심리 악용 거짓광고 대거 단속

‘기억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 점검
식약처, 거짓‧과장 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94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기식2.png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사례별로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음료류)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를 비롯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 등도 적발됐다.

 

건기식.png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것들도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이와 관련 검증단은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