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박무21.8℃
  • 구름많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2.0℃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4.2℃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3.5℃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6.4℃
  • 맑음수원23.6℃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울진26.0℃
  • 박무청주23.2℃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6.7℃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0℃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7.9℃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1.9℃
  • 맑음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1℃
  • 맑음22.7℃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7.9℃
  • 구름많음봉화21.1℃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6.1℃
  • 맑음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의료급여비용 10일 이내 지급 '추진'

의료급여비용 10일 이내 지급 '추진'

지급기간 초과시에는 이자 지급…의료급여기관의 재정손실 방지 기대

최도자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23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의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연말경에는 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없이 급여비용 원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