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8℃
  • 비19.1℃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17.9℃
  • 흐림파주16.4℃
  • 흐림대관령9.7℃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3.3℃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3.9℃
  • 비서울18.5℃
  • 비인천14.8℃
  • 흐림원주20.5℃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18.2℃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1.6℃
  • 흐림서산15.5℃
  • 구름많음울진15.7℃
  • 비청주20.6℃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5.4℃
  • 흐림상주23.0℃
  • 맑음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7.5℃
  • 흐림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많음부산20.2℃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21.5℃
  • 흐림홍성(예)18.1℃
  • 흐림19.3℃
  • 구름많음제주18.9℃
  • 흐림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2.1℃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9.8℃
  • 흐림이천20.0℃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2.3℃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0.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금산20.4℃
  • 구름많음19.9℃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9.8℃
  • 구름많음정읍20.3℃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19.2℃
  • 구름많음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3.0℃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2.3℃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6.0℃
  • 구름많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4℃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산청23.1℃
  • 맑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2.2℃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예방 교육, 의료기관 인증 기준 적용 의무화 추진



4윤소하1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근절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다.



수련기관 내 전공의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가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