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0℃
  • 구름많음동해24.2℃
  • 박무서울25.0℃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5.2℃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8℃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3.2℃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2℃
  • 구름많음추풍령22.3℃
  • 흐림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5.3℃
  • 맑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울산24.8℃
  • 흐림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5.4℃
  • 비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목포26.0℃
  • 맑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4.1℃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3.3℃
  • 박무홍성(예)25.0℃
  • 맑음24.7℃
  • 흐림제주26.3℃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6.1℃
  • 비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2.1℃
  • 흐림정선군23.1℃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3.8℃
  • 맑음24.5℃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4.9℃
  • 구름많음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4.7℃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4.4℃
  • 흐림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3.5℃
  • 흐림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5.3℃
  • 맑음남해23.8℃
  • 흐림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일자리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의료·일자리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복수 지자체간 ‘생활권’ 조성 등 근거 규정 마련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인구감소.jpg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지난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한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