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맑음19.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20.8℃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5℃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19.5℃
  • 구름많음군산22.2℃
  • 맑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울산19.0℃
  • 흐림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4.5℃
  • 맑음부산20.8℃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1.1℃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홍성(예)22.0℃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2.1℃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7.1℃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20.2℃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0℃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2.1℃
  • 맑음21.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근로시간 단축서 예외된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근로시간 단축서 예외된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보건업 근로자, 주 52시간 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



초과근무 없도록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명시



Chinese traditional herbalist doctor taking patient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회가 최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지만 보건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됐다. 보건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 간호사 등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일정한 업종을 한정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 업종에 이를 적용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업종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거나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200%를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초과 근무가 없도록 근무 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5개 업종으로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 업종에 달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남은 특례업종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