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1.9℃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1.8℃
  • 비백령도20.2℃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2.8℃
  • 비서울23.3℃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2.5℃
  • 비청주24.5℃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1.9℃
  • 비안동22.3℃
  • 흐림상주23.0℃
  • 비포항23.2℃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8℃
  • 비울산22.4℃
  • 비창원22.5℃
  • 흐림광주22.3℃
  • 비부산22.8℃
  • 흐림통영22.2℃
  • 비목포22.4℃
  • 비여수22.2℃
  • 비흑산도21.4℃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0.1℃
  • 비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6.7℃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1.8℃
  • 흐림23.2℃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1℃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처분.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됐다.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