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2.0℃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1.9℃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20.8℃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3.8℃
  • 비서울23.7℃
  • 비인천23.9℃
  • 흐림원주24.4℃
  • 흐림울릉도22.9℃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4.5℃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7.7℃
  • 비대전26.0℃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4.0℃
  • 비포항23.2℃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4.6℃
  • 비울산22.7℃
  • 비창원23.2℃
  • 흐림광주22.7℃
  • 비부산23.1℃
  • 흐림통영22.7℃
  • 비목포22.0℃
  • 비여수22.1℃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1.0℃
  • 비홍성(예)25.3℃
  • 흐림26.8℃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2.5℃
  • 비서귀포24.4℃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5.6℃
  • 흐림부여25.4℃
  • 흐림금산23.7℃
  • 흐림26.3℃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4℃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4℃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3.1℃
  • 흐림합천23.8℃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2.5℃
  • 흐림남해22.6℃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유명무실한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일반 국민 대납률 0.8%

유명무실한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일반 국민 대납률 0.8%

대납제도 활용한 국민은 3만7644명, 대상자의 0.82% 불과
동 기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대납률은 12.04%

대납.jpg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납국민은 2016년 1만794명(0.24%), 2017년 1만8705명(0.41%), 2018년 6만4284명(1.39%), 2019년 4만7813명(1.02%), 2020년 4만6625명(1%)으로 약 1% 가량만이 대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7565명으로 이 중 대납임직원은 911명(평균 12.04%)이었다. 일반 국민의 대납률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다.

 

특히 기타사유를 제외한 배우자 대납신청자 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대납신청이 125건, 자녀 대납신청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에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는 없다”면서 “향후 대납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