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맑음5.0℃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7.7℃
  • 연무서울6.2℃
  • 연무인천4.1℃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4.6℃
  • 연무수원4.3℃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8.1℃
  • 연무청주5.5℃
  • 맑음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5.1℃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4.5℃
  • 구름많음대구8.6℃
  • 박무전주4.8℃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9.1℃
  • 연무광주5.7℃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8.6℃
  • 박무목포5.6℃
  • 맑음여수7.8℃
  • 연무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7.0℃
  • 구름많음고창5.0℃
  • 구름많음순천6.1℃
  • 연무홍성(예)5.4℃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1℃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5.7℃
  • 맑음5.4℃
  • 구름많음부안4.8℃
  • 맑음임실4.2℃
  • 흐림정읍4.5℃
  • 구름많음남원5.3℃
  • 흐림장수2.7℃
  • 흐림고창군5.1℃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9.3℃
  • 구름많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6.5℃
  • 구름많음고흥7.3℃
  • 맑음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6.9℃
  • 구름많음구미7.5℃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1℃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사무장병원 228곳, 국민에게 훔친 돈 1원도 안 토했다

사무장병원 228곳, 국민에게 훔친 돈 1원도 안 토했다

소송 중인 424곳에서 1조9000억 원 징수 필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228곳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건강보험금)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불법개설기관 1649곳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1225곳은 그 금액이 확정됐다.

 

환수.png

 

그러나 건보공단은 환수액이 확정된 불법개설기관 1225곳 중 236곳에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228곳, 면허대여약국은 8곳이었다.

 

나머지 989곳에서 징수한 금액은 1400억 원으로 이마저도 1225곳의 환수결정금액 1조5800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다.

 

건보공단의 ‘2009.~2021.8.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율과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환수결정액 3조5000억 원 중 소송 중인 424곳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은 1조9000억 원(53%)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225곳에서 징수 해야하는 금액(1조4000억 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단순하게 평균으로만 계산 시 소송 중인 불법개설기관 1곳 당 45억 원을 징수해야하는 것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곳 당 징수액(11억7000만 원)과 비교해 3.8배 높다.

 

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도둑”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고 폐업하기 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